경기도에서는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조부모나 친인척, 이웃 주민 등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이를 혼자만 키우는 게 아니라 가족, 친인척 혹인 이웃의 도움을 받아 함께 키울 수 있는 제도이니, 잘 알아 보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밑받침이 되는 제도입니다.
-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이란?
-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 수당 지원 기준
3-1. 연령 및 소득 조건
3-2. 거주지 및 돌봄 기준 - 지원금액은 얼마일까?
- 신청 기간 및 방법
- 꼭 알아야 할 신청 팁
- 마무리
1.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은 경기도에서 자체 시행하는 육아 지원정책입니다.
특히 맞벌이, 다자녀 가정처럼 양육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에서 조부모나 친인척 등이 직접 아동을 돌볼 경우, 일정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해당 정책은 육아로 인한 심신 피로, 민간 돌봄 비용 부담, 무상 조부모 노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신청 자격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동 연령 | 생후 24개월 ~ 36개월 사이 아동 |
가정 조건 |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
지역 조건 | 경기도 거주 중이며 아래 시군 해당 |
2025년 하반기 기준 신청 가능 지역 (15개 시군)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3. 수당 지원 기준
3-1. 연령 및 소득 조건
- 연령 기준: 신청 시점 기준 아동 나이가 24~36개월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3-2. 거주지 및 돌봄 기준
- 거주 기준: 신청일 기준, 아동과 부모가 해당 시군에 거주 중이어야 함
- 돌봄 기준: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
- 조력자 범위: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도 가능
4. 지원금액은 얼마일까?
아동 수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수당 금액이 달라집니다.
1명 | 30만 원 |
2명 | 45만 원 |
3명 | 60만 원 |
※ 신청은 양육자가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해야 하며, 돌봄 시간 기준 충족 시에만 지원됩니다.
5.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매월 1일 ~ 15일까지 (단, 6월은 2일부터 시작됨)
-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접속
-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신청 항목 선택
-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 위임장 첨부하여 신청
- 제출 후, 지자체에서 심사 진행
6. 꼭 알아야 할 신청 팁
-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사전에 확인해 두세요.
- 돌봄 조력자 위임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시 아동 연령과 돌봄 시간 기록이 일치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돌보는 시간이 40시간 이상인지 기록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7. 마무리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은 경기도민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매우 실용적인 정책입니다.
생후 24~36개월의 아이를 집에서 돌보는 가정이라면, 꼭 해당 조건을 확인하시고 매달 1~15일 사이에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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